사건 내용
의뢰인은 3년 전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소득이 없다고 속여
양육비로 월 25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협의이혼 신청할 무렵부터
이미 소득이 상당하였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양육비를 빠짐없이 지급하기는 하였어도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양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고 장래 양육비 또한 증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였고, 배우자가 협의이혼 당시 숙려기간부터 이미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 상 양육비 25만 원은 배우자가 소득을 속여 임시로 정해진 금액으로 당사자간 일치된 의견으로 합의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은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일 뿐, 양육비 부족분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배우자측에서는 양육비 부담조서 상 '취업 이후 양육비를 증액'한다라는 내용이 없으며, 협의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과거양육비가 인정될 근거가 없고, 배우자의 소득의 변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배우자가 소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과거양육비 2,5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였고, 장래 양육비 또한 소득상황, 현실적으로 사건본인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월 95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지급받은 양육비가 있으므로 과거양육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그 부족분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였습니다.
[심판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