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및 일행 C, D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정 무렵 추가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경, A는 피해자와 C, D를 데리고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새벽 3시 40분경, 함께 술을 마시던 C와 D가 만취해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A는 거실 소파에서 인사불성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A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이어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은밀한 부위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거부감을 느끼고 고개를 저으며 반항하였으나, A는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직접 가슴에 가져다 대고, 하의를 벗기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몸을 움직이며 호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피의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등 능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상호 합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친구 D에게 강간 피해를 호소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 얼굴을 어떻게 보냐”는 취지로 말하며 부끄러움과 자책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제3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오히려 고소 취소 가능성을 문의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이불을 덮고 자세를 바꾸는 등 신체 활동을 보였고, 별다른 저항이나 구조 요청 없이 일반적인 신음소리만 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 특히 준강간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단순히 진술 대 진술의 구도로 접근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준강간죄의 법리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나, 당시 피해자는 능동적인 신체 움직임과 반응을 보였고, 주변인이 깰 정도의 소음 속에서도 구조 요청이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양상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고, 이후에도 고소 취소 가능성을 문의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보인 점을 근거로,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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