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임차인에게 받은 '불법 영업 금지 각서', 성매매알선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5층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해당 건물 4층의 전 임차인 C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어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범죄장소 제공 통지문을 경찰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는 기존의 유흥시설을 권리금 계약을 통해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려는 새로운 임차인 D에게 성매매 영업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특약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D는 해당 업소를 종전 시설 상태 그대로 임대하였고, 이후 위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건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새로운 임차인 D에게 건물을 임대할 당시, 해당 업소가 다시 성매매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나,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전 임차인 C의 단속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임차인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 금지 각서를 요구하는 등 관리자로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임차인 D는 계약 당시 '의류 소매업'을 하겠다고 속였으며, 불법 영업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특약각서'와 신분증 사본까지 피의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D는 해당 건물에 관하여 의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증명서를 피의자에게 전달하여 피의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임차인 D가 이전의 시설과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몰래 성매매 영업을 지속했더라도,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이러한 재단속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인지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전 임차인의 소개로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D의 불법 행위를 예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제출받은 각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고려할 때 성매매 장소 제공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성매매 단속 이력이 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재차 불법 영업을 할 것이라는 점을 건물주가 예견하고 용인했는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입니다. 단순히 과거 이력을 인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임대인의 고의를 추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의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불법 영업 금지 각서를 징구하고 의류 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방지 조치를 취했다면 고의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외관상 정상 영업을 가장하고 임대인을 기망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단속 사실을 추가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성매매 장소 제공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쟁점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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