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유사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강력한 유형력 행사'가 증명되지 않음♦️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10경 식당에서, 지인과의 모임 중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택시를 잡아주겠다"라고 속여 인근의 D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23:25경 위 호텔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뒤, 침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탈의시켰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옷을 벗고 거부 의사를 밝힐 힘이 없는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으며,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유사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입증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알코올 중독 치료 중 만취한 상태였으며, 모텔 입실 경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와 체격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나 저항 내용에 대한 진술이 불명확하고, 사건 한 달 후 진술이 갑자기 구체화된 점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역시 기존에 앓던 목 디스크 증세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의 폭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성행위 후 카운터에 피해자의 벨트를 챙겨달라고 부탁한 행동은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워 증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사강간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의 존재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및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기억의 정확성과 진술의 일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초기 조사와 이후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피의자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한 결과물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력 문제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 직후 피의자가 카운터에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겨달라고 요청한 행동이 일반적인 범죄자의 도주 행태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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