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판결 분석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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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위약벌의무 부존재 판결]

가수가 방송출연·앨범제작 거부,SNS 콘텐츠 비공개했지만…

“전속계약위반 아니다”

[사건 핵심요약]

소속사는 가수가 방송출연·앨범제작을 거부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콘텐츠까지 비공개 처리했다며 약 4억 원의 손해배상·위약벌을 청구.

그러나 법원은

문자메시지는 단순 심정 토로에 불과하고,

이후 방송활동도 계속됐다고 판단.

방송출연 거절 역시 계약상 의견표시 범위로 봤고,

SNS 콘텐츠 비공개 역시 계약위반이나

권리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손해배상채무·위약벌채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방송출연과 앨범 제작을 거부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콘텐츠까지 비공개 처리했다며

약 4억 원의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가수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일방적 계약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자 내용 자체보다 이후 실제 활동 경과와 계약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에서 실제로 어떤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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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가수 활동을 하던 사람.

피고는 연예기획·매니지먼트 회사.

양측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가수생활 계속이 어렵다”는 문자 발송.

피고는

방송출연·앨범제작 거부,

연습 불참,

유튜브·인스타 콘텐츠 삭제·비공개 등을 이유로 계약위반 주장.

이어 계약 해지 통보 후 약 4억711만 원 손해배상·위약벌 청구.

이에 원고는 피고 가 주장하는 407,112,447원의 손해배상채무와 위약벌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2. 문자메시지·활동거부가 계약위반인지 판단

법원은

원고의 “가수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계약해지 통보로 보지 않음.

단순 심정 토로에 가깝다고 판단.

특히

문자 이후 대표와 휴식기간 협의한 점,

다시 활동 의사 밝힌 점,

약 4개월간 방송활동 계속한 점 주목.

결국 계약상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3. 연습 불참·방송출연 거부가 계약위반인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정기 연습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그 약속 자체를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

설령 일부 연습 불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

방송 프로그램 ‘C’ 출연 및 앨범 제작 거부 주장 역시 배척.

법원은

계약상 가수 의견 제시권 보장된 점,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계약 체결 제한된 점 주목.

결국 방송출연 제안 거절만으로 계약위반 인정 어렵다고 판단.

4. 유튜브·인스타 콘텐츠 삭제가 계약위반인지 판단

피고는 콘텐츠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콘텐츠 저작권 귀속과 개인 SNS 계정 운영은 별개라고 판단.

원고가 자신의 유튜브·인스타 계정에서 콘텐츠를 삭제·비공개 처리한 행위만으로

회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SNS 콘텐츠 삭제·비공개 역시 계약위반 부정.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계약위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약 4억711만 원 손해배상채무·위약벌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 부담으로 판결.

▣ 시사점 ▣

단순히 “활동 거부”, “SNS 게시물 삭제”만으로 항상 곧바고 전속계약위반이 되는 거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계약조항 구조,

활동 지속 여부,

당사자 협의 경과등의 사정등을 참작하여

실질적 의무위반 여부를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을 판단합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은 금액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 많아,

법원도 실제 계약위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활동 경과·계약조항·콘텐츠 운영 구조까지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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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수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연예기획 및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가수로 활동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위약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고, 피고에게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연습을 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그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연습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로부터 TV 프로그램인 'C'에 출연하고 앨범을 제작, 발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거부하고 가수활동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수 활동을 거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2) 원고는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노래 등의 연습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는 원고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원고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콘텐츠의 저작권은 피고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위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여 이 사건 계약 제10조를 위반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5)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311,143,731원의 손해배상금과 95,968,716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은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 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 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괄호 안 기재 생략---)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의 전제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2. 2. 피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가수 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일방적인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위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오랜 무명 생활에 지쳐 더 이상 가수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D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 D과 만나 2개월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갖기로 하였고 휴식 기간이 끝난 후에 원고가 D에게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

③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약 4개월간 피고의 소속 연예인으로 방송활동 등을 계속한 점

나.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연습하겠다고 통지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연습하겠다고 통지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은 '가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습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통보를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피고의 'C' 출연 제안을 거부하면서 가수 활동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의 'C' 출연 제안을 거부하면서 가수 활동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C' 출연과 그와 관련한 앨범 제작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위 제안을 거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피고의 위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원고는 피고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항에서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가수 활동을 한 적이 없어 'C'에 출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앨범을 제작, 발매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라. 고가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가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은 '계약 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괄호 안 기재 생략---)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피고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 된 콘텐츠를 원고가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행위가 위와 같은 피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행위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위약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인용ㅇ하였습니다.

4. 주문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 . *. 체결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7,112,447원의 손해배상채무와 위약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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