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데이트를 하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소한 이유로 다툰 사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은 '스킨쉽을 하기 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해왔고, 지인의 추천으로 손조흔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부터 입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키스를 한 것은 사실이나 키스를 한 이후에도 원만히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정, 상대방의 요청으로 전자제품도 빌려주었던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불기소이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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