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 피의자가 된 경우 수사기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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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 피의자가 된 경우 수사기관 대응방법 

박종민 변호사

A는 저녁에 셀프 키오스크가 있는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물건 1개를 실수로 누락하고 결제했고, 같은날 밤, 술에 취한 친구 B를 데리고 근처 무인텔에 갔는데, A가 잠시 밖에 나가있는 동안 B가 결제를 하기로 했고, B는 기기가 작동이 잘 안되자, 키만 챙겨서 모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A도 방에 들어가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으나 B가 결제하리라고 생각하고 먼저 퇴실했는데, B도 그냥 잠들었다가 아침에 깜박 잊고 결제를 하지 않은 채 퇴실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무인점포와 모텔 양쪽에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은 A는 너무 놀라서 즉시 두 곳에 해당금액을 계좌 이체했습니다. 두곳의 사장 모두 오해였다며 신고를 취하해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A는 고의도 아니었고 이미 다 해결했는데도 경찰에 출석해야 하나요.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률적 쟁점①:A에게 무단 물건 취거에 따른 절도죄와 모텔 무단 침입에 따른 건조물

침입죄 혐의는 인정될까?

현직 경험(2025년 6월 부장검사 퇴임)으로는 실제로도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사실과 함께 범인에게 고의, 즉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주관적 요건인 '고의'라고 하지요

위와 같은 형사 사건의 판단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형사 사건의 판단 구조(경찰, 검찰, 검사, 사실인정, 법리판단, 양형, 법원, 증거)

범죄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도 발생해야 하지만, 범인도 이를 인식하고 행동해야 비로소 범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과실범이나 일부 행정형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객관적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컨대,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관으로서 공무를 집행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이상 범인이 경찰관인 줄 모르고 때렸다고 해서 폭행은 모르겠지만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업무를 하다보면 일부의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이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고의가 추정되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검사도 이러한 경찰관의 잘못을 거르지 못하고 만연히 기소하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초경찰서

이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 1개를 그냥 가져간 것과 모텔 방실에 들어간 객관적 사실은 명백합니다.

다만, A는 이에 대해서 모두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 사안은 모두 거래행위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A는 키오스크에서 다른 물건들은 결제를 했고, 모텔에도 완전히 무단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 결제 시도 등 모텔 숙박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창녕 우포 습지

따라서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CCTV상 메뉴 1개를 고의로 누락시킨 모습이 촬영되어 있던가, 건물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B와 모의하여 고의로 무단 숙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A에게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A는 물건 취거 또는 무단숙박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대금을 결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 심지어는 변호사들조차도 위와 같은 사안에서 경찰이 소환하거나 송치한다고, 아니면 검사가 기소했다고 하면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다툴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조언하는 경우를 봤는데 매우 잘못된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이라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다른 사정이 더 있어 A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한발 물러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선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서울북부지검에서 보이는 도봉산 모습

법률적 쟁점②: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소환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앞서 본 것처럼 A에게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석요청에는 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나가서 위와 같은 사정을 해명하고, 사장들의 신고취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호 사무실 상담실

만일 A가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어 출석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출석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A의 출석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혐의없음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절도죄나 건조물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또는 고소취하 만으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A대신 출석하여 A의 진술서, 사장들의 신고취하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소환조사 없이도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변론하고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여 조사없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반드시 A를 소환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고집을 부리면 번거롭더라도 출석에 응하라고 권유하겠습니다.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물론 계속 출석불응할 수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경찰관이 강경하게 대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결국 A의 출석불응이 옳으냐는 검사나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판단기준은 A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도 혐의없음이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로서는 A 입장에서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수사기관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나에게 해명의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출석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이나 형사사건 절차

일반인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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