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과 성관계 영상 올렸다"...남친 비공개 SNS '충격'
최근 한 언론 기사에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비공개 SNS 계정에 올려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처벌 법리에 대해서 완벽히 모르는 기자분 입장이라 설명이 다소 부족하므로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직 부장검사의 시각에서, 왜 이 행위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전 여친이 촬영 자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한 경우로 나누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전 여친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사는 전 여친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비공개계정에 올린 이상 성적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 전체를 보지 못한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촬영물도 '소지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남친이 촬영한 휴대폰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촬영 또는 제작 행위 외에 별도의 소지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중에 보려고' SNS 비공개 계정에 올려두는 행위는 별도의 '소지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촬영 또는 제작 행위 외에 별도로 소지행위가 처벌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이미 써놓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처제 상대 딥페이크 사건의 전말(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전 여친이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면 의사에 반하여 유포,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유포, 반포죄 외에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 여친인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삭제했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SNS 계정에 계속 보관했다면 이 역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비공개 계정이 아니라면 유포, 반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혹시라도 유출이 된다면 헤어진 상황에서 계속 보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기사 속 사례처럼 "나중에 따로 보려고 남겨놨다"는 변명은 '소지의 고의'를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더 고민이 될 겁니다. 선뜻 고소하기는 쉽지 않은 반면, 촬영자가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유포나 반포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니까요.

다만, 촬영 사실 자체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고, 유포의 두려움으로 상대방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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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여부가 고민되면 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최근 개설한 유튜브도 방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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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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