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 찍다가 불법촬영 성범죄자가 된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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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 찍다가 불법촬영 성범죄자가 된 사건의 전말 

박종민 변호사

최근 언론보도 기사에 의하면 의사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찍다가 불법촬영 성범죄자가 된 다소 억울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사 남편 불륜 증거 찍다 성범죄자된 여성… "법이 왜 존재하냐" 오열

기사 내용에 따르면 A는 의사 남편 B를 뒷바라지했는데, B가 페이닥터로 근무하면서 병원 여직원인 C와 불륜관계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A는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 C가 함께 펜션을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발코니에서 옷을 모두 벗은 C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불법촬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소송에서는 승소한 A가 형사재판에서는 C의 뒷모습을 원거리에서 촬영하는 등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목적의 촬영행위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는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 조언을 반드시 받고 행동에 옮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요즘 로톡(lawtalk) 플랫폼 등 변호사의 법적 조언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적 조언을 듣고 증거수집에 나아갔다면 결국 이 사안처럼 A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는 생기지 않았겠지요

간통죄가 폐지된 요즘 상간 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인정하면 모르지만 부인할 경우 증거수집 방법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면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심부름센터를 고용해서 위치추적기를 달고 미행해서 모텔 성관계 사진까지 촬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밀어 붙이는 힘'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안에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은 영화에서나 그럴싸하게 보일 뿐 나중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위 기사 말미에 A는 경찰에서 성범죄자로 머그샷을 찍으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A의 위와 같은 표현에 심정적으로 동의는 가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A의 촬영행위는 불법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 즉 카메라이용촬영(카촬)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아래 작성한 제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지하철 불법촬영 의심 신고 상담사례(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위 글에서 보다시피 성립요건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촬영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위 사건 케이스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가 성립되는 것에 이견이 있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까지 해야 하느냐인데, 여기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법과 제도의 틀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르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 처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사가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고민할까에 관한 제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검사는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결정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은 엄밀히는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라서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입증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제가 검사가 된 2006년 무렵에는 모텔 휴지 정액만으로 간통죄가 인정되었지만, 간통죄 폐지 여론이 높아진 이후에는 성립범위를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검찰, 법원 실무상 실제 성기 삽입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간통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어떤 죄의 입증정도도 그 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시절 처리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성기 삽입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간통죄가

기소가능했던 시절에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불륜 중에 서로 좋아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배우자에게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되었기 때문이죠 ㅎㅎ

결론적으로 이 사안 역시 A가 상간소송을 위하여 옷을 모두 벗은 C의 뒷모습을 촬영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펜션에 같이 들어가는 장면과 다른 정황증거로 부정행위, 더 나아가 상간 사실까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또는 이혼소송의 당사자,

불법촬영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 경력의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여부가 고민되면 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최근 개설한 유튜브도 방문해서

구독하시면 아직은 영상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유튜브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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