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6년 차 부부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지인과 1개월 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은 인정하나,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져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최대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우선,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외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배우자측 주장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당시 결혼하며 혼수를 마련하였고, 맞벌이하면서도 가사일을 전담하였으며,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태었으므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하며 현 거주지를 마련하였고, 현 거주지의 시세가 부부공동재산의 거의 전부로 혼인기간 중 크게 상승하였으며,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탰다고 하나 두 사람이 각자의 소득으로 각자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일 또한 정확히 분담하였고, 배우자측 주장과 달리 실제 생활비나 대출금을 보탠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를 배우자측 주장과 같이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25%만 인정하며, 사실상 배우자측 청구액의 절반을 방어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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