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사의 약물 오투약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전문사무소 법률사무소 리오의 이일형 변호사가 의료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B씨(40대 여성)는 내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담당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고용량 약물을 B씨에게 잘못 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투약 직후 B씨는 혈압 급락,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유지되었으나, 이후 심장 기능 이상과 신경계 합병증이 남았습니다. 병원 측은 "처치를 신속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하였고, B씨는 이일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약물 오투약 사건에서는 ①약물 오류 발생 사실의 확인, ②오투약과 피해(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③의료기관의 사용자 배상책임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소속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반드시 의사·간호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할 필요 없이 병원(의료기관 개설자)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물 오류는 의료기록(투약 기록, 간호일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나, 병원 측이 기록을 수정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약물 농도 측정)가 오투약의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일형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투약 기록, 간호일지, 응급 처치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기록에는 B씨에게 투여된 약물 명칭과 용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이것이 B씨에게 처방된 내용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혈액 검체 분석 결과와 함께 약학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확보하여, 해당 약물이 B씨에게 투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심혈관·신경계 이상과 실제 B씨의 증상이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병원 측이 협의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법원은 약물 오투약과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치료비·일실소득·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B씨는 치료비 전액과 향후 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를 포함하여 상당 금액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약물 오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기록을 신속히 확보하고 약학·의학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치를 빨리 받았으니 큰 문제 없다"는 병원의 설명에 속아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잘못된 약이나 잘못된 용량의 약을 투여받아 피해가 생겼다면, 즉시 의무기록 복사를 요청하고 법률사무소 리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약물 오투약 의료사고, 2천만원대 손해배상 인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73f08c5a6dbf5412824aa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