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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2.5톤 코일 낙하 대형 산재사고, 4억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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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2.5톤 코일 낙하 대형 산재사고, 4억원 손해배상 

이일형 변호사

합의성공, 4억원보상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30대 초반, 이하 'A')는 대구 산업단지 내 철강가공업체 B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년 월 일 '공장 A동'에서 코일 슬리팅 공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약 2.5톤에 달하는 철강 코일이 낙하하는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고, 다발성 봉합·재건 수술과 장기간의 깁스·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는 본래 해당 공정의 담당자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충분한 사전 안전교육 없이 A를 위험 작업에 임시로 투입했고, 명백히 2인 1조로 수행해야 할 고위험 공정을 A 혼자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회사 측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핵심 증거인 사고 현장 CCTV 영상 전체의 제공을 거부하고 2분 40초로 임의 편집된 영상만을 제출하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A는 회복 불가능한 신체 손상과 함께, 회사의 노골적인 책임 회피·증거 은닉 시도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2. 무자격·무교육 근로자의 위험 작업 투입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위반

3. 2인 1조 작업 원칙의 위반 — 고위험 코일 취급 작업의 단독 수행 지시

4. 크레인 안전장치 미흡 및 부실 작업 도구 방치 — 사고의 직접 원인

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중대산업재해' 해당

6. 증거인멸 혐의 — CCTV 영상 전체 제출 거부, 편집본만 제공 (형법 제155조, 산안법 제170조)

▣ 산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리오의 이일형 변호사의 전략

① 증거 골든타임 — 증거보전신청부터 즉시 가동

사고 직후 회사가 CCTV 영상을 임의로 편집·축소 제공하는 정황을 포착한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사고 발생 전후의 CCTV 영상 원본 일체에 대한 보전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② 다층적 형사고소 설계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에 그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제38조·제29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산안법상 재해현장 훼손·원인조사 방해 혐의(제170조)까지 함께 묶어 회사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소했습니다.

③ 검찰 송치 후 추가 압박

경찰 단계 종료 후 검찰에 고소보충의견서를 추가 제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부실까지 입증하여 회사 측이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④ 산재보험과 별도의 민·형사 합의 동시 진행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요양·장해급여)와는 완전히 별개로, 회사로부터 민·형사 합의금을 받아내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결과 — 합의금 4억 원, 산재보험 권리는 별도 보장

치열한 형사·민사 동시 압박 끝에,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형사합의금 4억 원 일시금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권리(요양급여·장해급여 등) 별도 보장 — 산재보험 청구권은 합의와 무관하게 유지

- 권고사직 합의 — 근로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금 지급 보장

-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 약속 — 회사 임직원 명의의 이행 약정

이는 회사가 초기 제시했던 금액 대비 수 배에 달하는 합의로, A의 향후 치료비·재활비·일실수입·정신적 손해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산재 처리되었는데도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사회보장 차원의 최소 보상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산재 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일실수입 차액·향후치료비 등을 회사로부터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CCTV 등 증거를 숨기거나 편집해서 제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CCTV는 저장 용량 한계로 자동 삭제될 위험이 있고, 의도적 훼손 시 증거인멸죄·산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3. 본래 담당이 아닌 작업에 임시 투입되어 사고가 난 경우에도 회사 책임이 인정되나요?

A. 네. 사업주는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근로자를 위험 작업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무교육·임시 투입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Q4.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일실수입(노동능력 상실분)·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가족 위자료를 종합 산정하며,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묶어 일괄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산재전문변호사 이일형 변호사의 한마디

산재 사건의 승패는 사고 직후 72시간에 결정됩니다. 회사는 CCTV를 덮어쓰고, 동료들의 진술을 회유하며, "산재 처리만 받으라"고 종용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산재 전담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인적사항 및 회사명을 익명 처리하여 게시한 실제 수임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피해 정도·회사 자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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