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제왕절개 후 산모사망, 의료과실 인정, 4억2천만원
[성공사례]제왕절개 후 산모사망, 의료과실 인정, 4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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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제왕절개 후 산모사망, 의료과실 인정, 4억2천만원 

이일형 변호사

일부승소,4억원대

※ 이 게시글은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상당 부분 각색하고 익명처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새 생명을 맞이하던 날 밤이 가장 긴 밤이 됐습니다. 제왕절개를 무사히 마쳤다고 들었는데,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의료사고를 겪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가 그 답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 수술 후 아무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이하 '망인')는 임신 36주차에 자궁수축 증상으로 대형 종합병원에 긴급 입원하였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출산하였습니다. 수술 중 혈관 손상에 따른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의료진은 지혈 조치를 취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술 이후였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회복실과 일반 병실로 이송하면서 초반에는 활력징후를 수 차례 측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측정을 마친 뒤 약 3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이 있었던 산모라면, 그렇지 않은 산모보다 산후출혈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병실에서 추가적인 경과 관찰을 사실상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망인은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응급 처치에도 불구하고 산후출혈 및 그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날 새벽이었습니다.

핵심 법리 — 경과관찰 의무와 인과관계

"수술이 끝났다"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②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두 가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산모의 상태가 일반적 기준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사망의 원인이 산후출혈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의 세 가지 논거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이 산모는 수술 중 혈관 손상이 있었고, 기왕력상 고위험군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료진 스스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수술 직후 혈액검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실 이송 후에도 보다 촘촘한 경과 관찰이 요구됩니다.

둘째, 국내 의학계의 통상적 기준에 따르면, 수술 후 병실에 도착한 산모는 초기 1시간 동안 15분 간격, 이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료진은 3시간 30분 이상 아무런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산후출혈은 체내 보상기전으로 인해 혈압이 일시적으로 정상 범위에 유지되다가 급격히 악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활력징후가 표면상 정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개의 대학병원 감정의도 모두 "추가적인 활력징후 측정이 필요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점이 법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 종료 후 망인에 대한 주기적인 활력징후 측정 등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에게 발생한 산후출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이 산후출혈이 아니라 다른 혈액응고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에서도 산후출혈 및 그 합병증이 사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수술 중 발생한 혈관 손상은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하다고 보았고, 고위험 출산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총 배상금은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마무리 — 의료사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 사건에서 배우자와 아이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금액으로도 온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확인한 것만큼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차트 한 줄, 간호 기록 한 문장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약학적 쟁점을 법적 논리와 함께 직접 분석합니다.

제왕절개 후 산후출혈,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 산모 사망 사고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형로펌 센터장 출신의 경험과 의약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Disclaimer : 작성자 이일형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작성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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