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분석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분석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지식재산권/엔터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무죄판결]

회사PC에서 불법 사용기록·직원 호스트명 확인돼 직원기소됐지만…

“실제 사용자 특정 부족” 무죄

[사건 핵심요약]

회사 사무실 PC에서

불법복제된 설계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기록 확인.

호스트명도 피고인 이름으로 설정된 상태였음.

피고인은 “회사 강요로 사용했다”는

취지 자료까지 제출.

그러나 법원은

공용PC 사용 가능성·재입사 전 기록·

외근 업무 사정 등을 이유로

실제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회사 사무실 PC에서 불법복제된 3D 설계프로그램 설치 흔적과 반복 사용기록이 확인돼

직원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컴퓨터 호스트명도 피고인 이름으로 설정돼 있었고,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듯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프로그램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로그 51회 중 피고인 재입사 전 기록까지 포함돼 있었던 점,

다른 직원들의 공동사용 가능성, 외근·현장업무 사정 등

왜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아래 판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회사 사무실 PC에 불법복제된 F 3D 설계프로그램 설치.

검찰은 피고인이 해당 PC를 배정받아 작업공구 설계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기소.

➡️ 회사 PC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돼 해당 pc사용하던 직원만 기소된 사건.

2. 수사내용

피해회사는 회사 IP 및 MAC주소를 근거로 고소 진행.

압수수색 결과 해당 PC 호스트명은  ‘A대리’, 피고인 명으로 확인.

불법복제 프로그램 설치 흔적과 약 한 달간 5차례 사용기록 존재.

전체 로그에는 총 51회 사용내역도 포함.

회사 대표와 이사 역시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취지 진술.

피고인 역시 “회사 강요로 사용했다”는 취지 진정서 제출.

➡️ 설치흔적·사용로그·진술자료 모두 확보된 상태.

3.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사정들을 근거로

실제 프로그램 사용자가 반드시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용로그 전체 51회 중 피고인 재입사 전 기록 포함.

-회사 관계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열람용으로도 사용됐고 다른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

-빈자리 PC를 다른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

-호스트명이 피고인 이름이어도 단독사용 PC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문제된 시기 피고인이 외근·현장업무를 했다는 진술 역시 제출됨.

반면 실제 사용 시점 피고인 동선이나 행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4. 결론

법원은 실제 프로그램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 불법프로그램 발견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

▣ 시사점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는 IP주소·MAC주소·사용로그·호스트명 자료가 확보되면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과 권리회사는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용자 특정과 업무상 이용 여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회사 PC에서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두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용PC 사용 구조, 직원 공동사용 가능성, 재직기간과 로그 시점 불일치,

외근·현장업무 여부, 실제 사용 시점 동선 자료 존재 여부 등이

해당 사용로그기록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초기 진술 방향 역시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확인서·경위서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은 단순히 “불법프로그램이 있었는가”만으로 결론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대응, 로그자료 분석, 실제 사용자 특정 문제, 회사 내부 업무구조 입증에 따라

형사책임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을 수십 건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불법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입니다.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링크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판결 전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B 주식회사는 C에 본점이 있는 항공기 컨테이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작업공구 등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3D 설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이른바 ‘G’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를 배정받아 취득하고, 위 프로그램을 작업공구 등 설계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 회사는 2019. 12. 26. B 주식회사(2017. 11. 16. 상호를 주식회사 H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7. 30.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만 한다) 소속의 성명불상의 사용자가 IP Address (IPV4 1 생략)이 할당된 장소에서 MAC Address가 I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2019. 1. 1.부터 2019. 11. 25.까지 불법복제된 F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위 IP Address (IPV4 1 생략)의 가입자 주소는 B의 지사 사무실인 대전 대덕구 D이다. 수사기관에서 2020. 2. 24. 위 B의 지사 사무실의 MAC Address가 I인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수색·검증한 결과 위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이 ‘A대리’로 나타났고, 2018. 11. 16. 09:04:42경 위 컴퓨터에 불법복제된 F 3D 설계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해자 회사는 F 3D 설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침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시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왔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컴퓨터에서 2019. 10. 30.부터 2019. 11. 25.까지 사이 기간 중 2019. 10. 30. 14:18:20, 2019. 11. 19. 18:42:41, 2019. 11. 20. 15:45:31, 2019. 11. 21. 15:32:55, 2019. 11. 25. 15:32:19 등 5차례에 걸쳐 불법복제된 F 3D 설계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피고인은 B에 2018. 6.경 입사하였다가 2018. 말경 퇴사하였고, 그 후 2019. 9.경 재입사하였다가 2019. 11.경 최종 퇴사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법원은 다음 사실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복제된 F 3D 설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를 배정받아 취득하고, 위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호스트 이름이 ‘A대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컴퓨터에 불법복제된 F 3D 설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약 1개월간 5차례의 사용 내역이 나타나는 점,

나) 당시 B 대표자 J과 이사 K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B에서 주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는 하나 F 3D 설계 프로그램 또한 열람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다) 특히 J은 B에서 F 3D 설계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라) 피고인 또한 이 사건이 약식기소된 이후 ‘근무 당시 B가 자신에게 그 프로그램을 강압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부하 직원이라 어쩔 수 없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마)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도 ‘회사에서 강압적과 강제에 의해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신청이유로 기재하는 등 불법복제된 F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왔던 점

나. 판단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약 한달 사이에 피고인이 외근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컴퓨터에서 불법복제된 F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간에 불법복제된 F 3D 설계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컴퓨터에서 총 51회에 걸쳐 불법복제된 F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고, 위 사용 내역에는 피고인이 B에서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기 전 이 사건 컴퓨터에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내역도 나타나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컴퓨터에서 불법복제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반드시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B의 대표자였던 J과 이사였던 K은 모두 이 법정에서, B에서 설계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오토캐드 프로그램이고 F 3D 설계 프로그램은 주로 기존에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을 열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F 3D 설계 프로그램을 열람용으로 이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이나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아닌 B 소속 임·직원 누구라도 실제 이 사건 컴퓨터에서 불법복제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컴퓨터에 관한 압수수색 결과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이 ‘A대리’로 나타났고,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만이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리를 비우거나 직원이 없는 빈 자리 PC면 다른 직원이 와서 해당 PC에서 급하게 일이 필요하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출력도 하기도 한다’는 취지의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④ 피해자 회사가 확보한 이 사건 컴퓨터에서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 내역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5차례이다. 피

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사무실이 아니라 공장에서 항공컨테이너 조립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J, K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B에서 공장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밖에서 업무와 사무실 업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다. 거의 대부분 자재들이나 기본적인 물품들 정리하고 밖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다.’, ‘피고인이 설계부서로 들어왔지만 설계할 게 없어서 현장 셋업을 많이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주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컴퓨터에서 불법복제된 위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특정된 일시경 피고인의 행적,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변호사#저작권전문변호사#불법소프트웨어형사#불법소프트웨어무죄판결#무죄판결#저작권무죄#저작권법위반무죄#아이피추적#IP추적#무단복제#무단다운로드#불법다운로드#불법복제#솔리드웍스#NX#CREO#크레오#오토캐드#매트랩#앤시스#솔리드엣지#카티아#마스터캠#매트랩#패즈#아바쿠스#불법소프트웨어전문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