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의 신고로 학폭위 조치가 내려졌으나 상대방 측이 더 나아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민사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저는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해당 행위가 처음부터 피해 학생을 타깃으로 한 고의적 가해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장난 과정에서 유발된 불쾌감일 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평소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과 지도 등을 근거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중 1/10도 되지 않는 극히 일부 금액만 인정되었으며,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저희 측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상대방 측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학폭위 단계부터 약 1년간 이어졌던 긴 법적 공방은 1심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극심한 감정소모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녀의 미래가 걸려 있어 부모님들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께서 본업과 가정생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의 심적 부담을 최소화해 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초기 학폭위 대응부터 민·형사상 후속 소송까지, 학교폭력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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