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상대방 측에서는 기계적으로 맞폭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을 위해서 아니면 단순한 갈등으로 보이기 위해서 맞폭신고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맞폭신고로 피해학생은 더 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맞폭신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학생을 조력하였는데,
다행히 저희의 신고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나왔고, 반대로 상대방의 신고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치 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피해학생이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결정에 만족해 했고,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만나 충분히 소통하며 저희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맞폭신고의 부당함 등을 알리는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동행하여 저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만족할만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마지막은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처분으로 피해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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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엘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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