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후 구속된 의뢰인, 그런데...
의뢰인은 1심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한 호흡 곤란을 겪어 외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중환자실 치료와 장기 입원도 필수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교도소에서 임시 석방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수술과 치료가 시급한 상태의 구속된 의뢰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의뢰인의 주거지가 명확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치료 환경과 경제적 형편이 가장 큰 문제임을 짚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수술과 집중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로 외부 수술을 받으려면 자비로 1인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가족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전 재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 탓에 수술조차 받지 못할 위기임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재판부가 수감자의 인권과 치료의 시급성을 극히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용 확률이 희박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디딤은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한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돼 무사히 병원 다인실로 이동했고, 막대한 병원비 부담을 덜고 안전하게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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