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예금을 몰래 인출하는 행위의 범죄 여부 관련 검토
상속재산인 예금을 몰래 인출하는 행위의 범죄 여부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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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공갈상속

상속재산인 예금을 몰래 인출하는 행위의 범죄 여부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계좌 비밀번호, 카드, 통장에 접근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피상속인 예금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경우, 방법(ATM/인터넷이체/창구)과 인출액(본인 상속분 초과 여부), 기망·위조 여부에 따라 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 후라도 상속인 전원 절차를 회피하며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식이면 본인 상속분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는 판단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222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정8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177 판결

다만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본인 상속분 상당 부분은 ‘권한 없는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분을 무죄로 본 하급심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079 판결

형사와 별개로, 인출·소비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손해배상 또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5. 8. 12.자 2023느합200197 심판, 광주가정법원 2024. 8. 27.자 2023느합3013, 2024느합3005 심판, 대구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나302107 판결

3. 관련 법규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_제355조(횡령, 배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협의분할)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민법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4. 관련 판례 흐름과 쟁점 정리

1) 상속개시 후 예금채권의 귀속(분할 귀속 원칙)

금전채권과 같이 가분채권은 공동상속 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는 취지(대법원 결정 인용)가 여러 재판에서 전제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가단10205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079 판결

2) 그럼에도 ‘인출 방법’이 불법이면 범죄 성립 가능

- 사망 직후 망인 명의 카드·비밀번호로 ATM에서 현금 인출, 이체를 한 사안에서 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보거나, ATM 인출 현금을 금융기관 소유로 보아 절도 성립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정8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고합323 판결

- 특히 망인의 사망 및 다른 상속인 존재를 알리지 않고 단독상속인처럼 행세하여 현금카드 이체를 한 경우, 설령 법정상속분 상당의 권리가 있더라도 그 기망이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편취액에서 법정상속분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2229 판결

- 출금전표 작성·인감 날인 등 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와 결합하면 사기 및 문서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222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정8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177 판결

3) ‘본인 상속분’ 부분은 무죄로 본 판단례도 존재

망인 사망 직후 인터넷뱅킹으로 망인 계좌 예금을 이체한 사건에서, 법정상속분 상당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079 판결

5. 검토 및 적용

1) 결론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지”

- 사망 전(피상속인 생존 중) 피상속인 동의·위임 없이 인출했다면, 통상 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가 바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5. 17. 선고 2011고단87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노1022 판결

- 사망 후에도 다음 경우에는 형사책임 위험이 큽니다.

- (가) 본인 상속분을 초과하여 인출·이체·소비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07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고합323 판결

- (나) 금융기관을 속이거나(단독상속인처럼 행세), 위조·모용 등 부정한 수단으로 인출한 경우: “상속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222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정88 판결

따라서 질문처럼 “몰래” 인출했다는 사정(동의 없는 단독 처분, 절차 회피, 은폐)은 통상 범죄 성립 쪽으로 사실관계를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222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정8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고합323 판결

2) 횡령죄(형법 제355조) 해당성에 대해

상속인 사이 문제를 곧바로 “보관자 지위”로 구성해 횡령으로 의율할지 여부는 사안별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보관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 실제로는 인출 방식에 따라 사기·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로 구성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형법_제355조(횡령, 배임),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222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정8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고합323 판결

3) 형사와 별개로 민사·가사상 정산은 거의 필수

상속개시 후 어떤 상속인이 인출한 돈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보관금/정산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5. 8. 12.자 2023느합200197 심판, 광주가정법원 2024. 8. 27.자 2023느합3013, 2024느합3005 심판, 대구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나302107 판결

6. 실무상 체크포인트

- 은행 거래내역(인출시각, ATM/인터넷/창구, 수표 여부), 사용된 수단(카드·비번·인감·위임장)과 인출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07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2229 판결

-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인출한 정황이 명확하면, 형사 고소(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등)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인출금을 정산 항목으로 반영하는 접근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4. 8. 27.자 2023느합3013, 2024느합3005 심판,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222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나302107 판결

7. 결어

저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건을 수행하면서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협의없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협상 과정에서 위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바, 상속 사건에서 형사적 쟁점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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