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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계신 고령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동거인은 넷째 며느리와 손녀딸이 있는데 둘 다 지적장애가 있어 온전한 상황판단은 어렵고요. 약 6개월 전 저의 외사촌동생 (어머니 오빠 딸)이 어머니 소유의 땅을 처분하고 전액 현금 인출하여 본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머지 저희 형제들이 추궁하자 돈 일부를 제 조카 (어머니 장손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사촌동생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 중에 있는데, 문제는 조카 녀석에게 흘러들어 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반납하려는 의지도 없으며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1. 조카에 대해 금전 반납 소송이 가능할지요? 2. 조카 및 그 식구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지요? 참고로 조카 아버지 즉 제 형님은 몇 년 전 가족과 연을 끊어 연락두절 상태이고, 제 형수와 조카가 공동으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