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예금 인출 및 사문서 위조 관련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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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예금 인출 및 사문서 위조 관련 상담

아버지돌아가시고 동생이 아버지계좌에서 소액몇십마넌을 공동상속인 모르게 찾아갔습니다.은행에 사망했다는 사실알리지않고요. 사망전 석달전에는 아버지계좌에서 본인통장으로 이천마넌 이체도했더군요. 8월21일찾고 21일오후에 계좌가 정지되었다더군요. 사망일은 15일입니다. 이때 은행서 주신 이미지파일에 동생이도장들고와 아버지이름 쓰고 비번 누르고해서 찾아갔다는데 공동상속인인 저모르게 한일인데 사문서위조해당되나요? 소액이라 신고가될지요? 신고하고 동생이사과하면 취하할수있나요? 동생이 이사를 가서 주소는 예전것만 아는데 주소는몰라도 되나요? 고소후 이후 진행상황도 알고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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