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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머니 故 2022년 아버지 故 자녀1 사전증여 3억, 2010년 자녀2 사전증여 3억, 2020년 자녀3 사전증여 3억, 2021년 자녀1은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 장례식장에나 얼굴을 비추더니 상속분할재판을 진행중에 자녀2와 자녀3을 형사 및 민사 소송(위자료)를 했습니다. 올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두 형제가 짜고 재산을 횡령했단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아버지가 본인 통장을 만들어 자녀2,3에게 건네주며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올초 치매진단을 받으셨지만 사전증여 당시 치매진단과는 무관하구요. 재판이 다 끝나면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이지만 아버지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인출한 게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