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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로 인한 민사형사문의합니다.

2020년 어머니 故 2022년 아버지 故 자녀1 사전증여 3억, 2010년 자녀2 사전증여 3억, 2020년 자녀3 사전증여 3억, 2021년 자녀1은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 장례식장에나 얼굴을 비추더니 상속분할재판을 진행중에 자녀2와 자녀3을 형사 및 민사 소송(위자료)를 했습니다. 올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두 형제가 짜고 재산을 횡령했단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아버지가 본인 통장을 만들어 자녀2,3에게 건네주며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올초 치매진단을 받으셨지만 사전증여 당시 치매진단과는 무관하구요. 재판이 다 끝나면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이지만 아버지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인출한 게 문제가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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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출한 것이라면 문제가될 소지가 적습니다. 또한 치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중증이 아니라면 치매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증여가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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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자녀1이 자녀2와 자녀3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의 형사고소를 했는지, 민사소송의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형사와 민사사건을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아버지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인출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4.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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