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생간 폭행 사건으로 심하게 부상을 당하여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치료비는 피해 학생이 청구하고, 위자료는 피해 학생 및 모친이 청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피고는 가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모친으로 하였습니다.
두학생이 중학생이었기에 모친에 대하여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될지, 가해 학생 외 가해 학생의 모친에게도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책임이 인정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을 놀려서 폭행이 일어났기에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도 있었는바, 이에 평소 두학생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점을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과 모친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위자료도 피해 학생 및 모친에게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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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