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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엄마 도움을 받은 타인이 엄마에게 재산을 유증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변호사입회하에 녹취로 유언이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가 직접 나서지 않고 과거 로펌사무실관계자라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시작도 이 사람을 통해 유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로펌사무실관계자도 과거 로펌에서 일했던 분이고 현재 로펌에서 일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로펌사무실사람이 말하는 바로 현재 이 상속과정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선임당시 변호사와 로펌사무실사람과 계약관계에 맺어 엄마는 변호사를 본 적이 없고 이름만 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호사선임비용 및 상속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4년간 로펌사무실사람에게 입금해 온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엄마는 대출까지 하여 그자에게 돈을 계속해서 지불해 오며 대출금액을 갚질 못해 압류까지 된 상황입니다. (압류가 되어 상속을 담보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현재 엄마의 압류를 대신해서 갚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로펌관계자랑 4년 동안 유선 연락하며 지냈으나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엄마가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엄마와 제가 아는 사실은 그 과거 로펌에서 일한 사람의 연락처,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이일과 관련된 변호사의 이름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만일 상속이 사실이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이 사기라면 제가 사기꾼을 잡고 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