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이 6억원 가량 있었는데 큰금액으로 말씀드리자면 3억5천만원을 회사대여금으로 출금 내역이있고요 사망하신 후에도 1억1천만원을 꾸준히 출금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나머지는 1000만원 100만원 조금씩 출금을 하였습니다. 사망한 전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이후 누군가 할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상황 문의주셨습니다.
누가 어떻게 돈을 출금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고인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 이외의 자가 임의로 출금을 한 경우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출금액에 대하여 인출자를 상대로 상속인들은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말씀 해 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상담문의 주시면 대상 행위와 관련한 민, 형사상 조치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도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안민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