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70퍼센트 청구에서 55대45로 조정된 사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70퍼센트 청구에서 55대45로 조정된 사례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70퍼센트 청구에서 55대45로 조정된 사례 

신선우 변호사

기여분청구대부분방어

인****



저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자신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고 꾸준히 부양하였다면서 무려 기여분 70퍼센트를 청구하였습니다.

곧, 위 주장을 비율로 따지면 85대15로 나누자는 주장인바, 저는 이를 방어하는 측으로부터 선임되어 상대방이 정말로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한 금전을 투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상대방은 이후 피상속인 소유인 해당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수십년간 거주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것을 월세로 환산하면 수억원이 되는 점(해당 아파트 전월세 시세를 찾아 분석함), 피상속인은 따로 단칸방에서 살았고, 상대방과 피상속인 거주지 거리상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부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의료비 부담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각종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상대방간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수천만원 이상이 무상 증여된 것으로 보여 특별수익한 것이므로 상대방 상속분은 50퍼센트에 비해 오히려 낮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회 심문기일을 거쳐 조정기일이 잡혔고, 상대방은 6대4를 제시하였는바, 저는 추후 하고자 하는 특별수익 인정이 간단한 것은 아닌 점, 55대45면 법정상속분 5대5에 근접한 점을 고려하여 55대45를 주장하였고, 결국 55대45로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도 85대15에서 55대45로 상속분 45퍼센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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