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3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후 의뢰인의 이복누나(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아버지께서 작고하실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을 유증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세인 평당 150만 원보다 높은 금액(평당 200만 원)으로 매도하기를 희망하였기에, 의뢰인은 매수 희망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 보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았고,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해당 매수 희망자에게 매도하는 데 동의하면, 피고의 지분비율(1/3)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지만, 피고는 끝내 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인 평당 140만 원에 의뢰인 지분을 인수하라고 제안하였지만, 피고는 이러한 의뢰인의 제안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40만 원에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고자 민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의뢰인께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 분할이 어려우므로, 경매 분할 청구취지의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되 조정을 통해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매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소장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해당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1차 조정 당시,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200만 원에 다시 한번 매도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3개월간 매도할 시간을 주되 3개월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한다면, 평당 140만 원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피고가 의뢰인의 지분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3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였고, 본 변호사는 3개월 후인 2차 조정일에 피고에게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하는 데 동의하거나 피고가 의뢰인 지분을 인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경매 분할로 진행하게 되면, 피고의 손해도 더 클 것이라며 피고를 설득하였고, 결국 피고는 평당 140만 원에 의뢰인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희망하던 내용의 조정을 성립(승소)시킬 수 있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원하는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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