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남의 집(아파트나 주택)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뿐만 아니라, 타인이 관리하는 특정한 '방(방실)'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실침입죄'입니다.
실제로 숙박업소,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의 타인의 공간에 무심코 들어갔다가 이러한 혐의를 받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 최근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여러차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방실침입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것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에 여러차례 법원으로부터 선처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종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주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이 창문을 열어보는 방식으로 방실을 침입했고, 그 자체 외에 다른 피해가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각 합의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었고, 과거 반복된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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