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의뢰인은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입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던 도중 반려견이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의 허벅지를 무는 개물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개물림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검사는 '견주인 의뢰인이 목줄 길이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이 사건 개물림사고 형사처벌 사안에서 견주님인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반려견이 맹견이 아닌 점,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안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 점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원 구형이 있었으나,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물림사고 형사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과실치상의 범죄는 자신의 과실로 타인이 상해를 입게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형사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함으로써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견주라면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목줄이나 가슴줄을 단단하게 잡거나,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을 더욱 짧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반려견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법률상 의무인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견주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오늘 소개해드린 개물림사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인 만큼, 적정 합의금(치료비,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 양측이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합의가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무리해서 합의를 진행할지는 변호사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치료비와 관련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까지 변호사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또다른 개물림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견주님을 대리해 청구액 80%를 방어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민사를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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