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이 무색하게, 연애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성격 차이나 잦은 다툼은 결국 '이혼'이라는 뼈아픈 결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상처보다 당사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이고 훗날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도록 관계를 깔끔하게 매듭짓는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마다 혼인신고 여부, 재산문제 등이 다르고, 섣불리 합의를 했다가는 향후 번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전문성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개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 이혼하는 법
신혼부부 이혼하는 법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혼인신고' 여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확인이나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자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을 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만큼 사실혼부부인 만큼,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위자료청구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파탄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이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② 재산분할청구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함께 살 집이나 차량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각자의 금전적인 문제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재산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이혼하는 법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혼하는 법에는 크게 ①협의이혼 ②조정이혼 ③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협의이혼도 가능하지만, 재산문제가 얽혀있거나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지만, 특히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투입한 대출이나 부모님의 지원 등의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혼부부 이혼에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먼저 법원은 혼인 불성립이라 볼 만큼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 불성립의 기준은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치열한 소송전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훨씬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혼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소송' 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이때 훌륭한 대안이 되는 것이 전문가가 개입하는 '원만한 조정(조정이혼)'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당사자들이 직접 부딪히는 대신, 법률 대리인이 중간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빠르게 도출한다면, 단 몇 주 만에도 관계를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 과정에서는 법에 얽매인 획일적인 판결이 아니라, '예물 반환'이나 '결혼식 비용 정산' 등 신혼부부의 특수한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절차가 사소한 의견 대립으로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오랜 시간 감정 소모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냉철한 이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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