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된 면접교섭불이행
이행명령에 이어 과태료까지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엄마인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비양육자가 된 의뢰인에게는 주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죠.
하지만 상대방은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의뢰인과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의뢰인은 결국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정해진 면접교섭 사항을 지키라는 재판부의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면접교섭불이행은 계속되었고, 결국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면접교섭불이행 → 과태료 1,000만원
저희는 상대방이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계속해서 불이행하고 있음을 들어 법원에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이 면접교섭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불이행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항고 → 기각(방어) 성공
그런데 상대방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신청을 기각해달라'며 항고하였고, 이다슬 변호사가 이번에는 '피항고인'이 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항고심에서도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항고심 법원도 '피신청인(상대방)이 이행명령에서 정한 이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의무 위반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불응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혼 시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면접교섭 사항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어긴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이고 단호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기 위한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명령' 신청하기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단,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을 갖춘 문서(집행권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확정된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결정문 등에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신청하기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여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과태료 부과는 단순히 금전적인 페널티를 주었다는 사실에만 그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는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경고라 볼 수 있고, 향후 법적 대응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면접교섭에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 나아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이혼 이후 발생하는 면접교섭 및 양육비, 양육권 관련 분쟁도 전문성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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