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 확인하는 방법!!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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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 확인하는 방법!! 

이원준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은 없는지”, “어디 은행을 이용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특히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의 빚까지 그대로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부모님이 남긴 재산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모님이 남긴 자산과 채무를 파악하지 못해 난감해 하는 분들이 많은 듯하다.

어떻게 부모님이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자!!

부모님 재산 조회의 출발점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조회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다음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 상속인

  • 후견인

필요한 서류는?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온라인으로 즉시 제출 가능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 기간 안에 신청해야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안심상속 서비스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선고 2020구합52962 판결 등 참조)

금융 재산 및 금융채무

예금, 보험, 대출, 카드 채무 등 금융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 이내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이 제공된다.

부동산 및 자동차

  • 부동산 보유 내역

  • 자동차 등록 내역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국세 체납

  • 지방세 체납

  • 고지 내역

국민연금·공적연금 등 가입 여부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가입 여부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지만, 어디까지나 1차 확인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누락된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 상속세 문제까지 자동으로 검토해 주는 것은 아니며

  • 실제 한정승인·상속포기 판단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결과를 받은 뒤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선고 2020구합52962 판결 등 참조)


보다 확실하게 부모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1. 상속인 지위 확인 서류 준비

  2. 금융기관별 조회

  3. 국세·지방세 확인

  4. 부동산·차량 공적장부 열람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자.

상속인 지위 확인 서류부터 준비하자

은행이나 관공서는 아무에게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먼저 “내가 상속인이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등 참조).

실무상 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금융채무 확인 방법

금융거래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 보호 대상이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

다만 상속인은 법률상 권한이 인정되므로,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등 참조).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부모님이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카드사

  • 저축은행

등에 직접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단순히 예금만 보는 것으로 부족하다.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예금

  • 적금

  • 보험

  • 대출

  • 카드 채무

  • 보증채무

특히 보증채무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꼭 확인하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도 동일하게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 의무가 승계된다(지방세기본법 제42조).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 국세 체납

  • 지방세 체납

  • 미납 세금

확인은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속세 신고기한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등).

부동산과 차량 확인 방법

부동산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확인이 기본.

등기기록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내용을 보게 하거나 서면 교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등기 열람을 통해

  • 소유 여부

  • 근저당 설정

  • 가압류 여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다.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포함)은 정해진 신청서로 등록관청에 신청.

이를 통해

  • 차량 보유 여부

  • 압류 여부

  • 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무상 꼭 체크해야 할 부분

상속 문제에서는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 예금만 보지 말고 대출·보증채무까지 확인하기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함께 확인하기

  • 부동산 등기부의 근저당·압류 여부 확인하기

  • 한정승인·상속포기 기간 놓치지 않기


마치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그대로 상속될 수 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출발점으로 삼되,

금융기관·세금·부동산·차량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상속 문제를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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