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관련해 이미 서로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협의이혼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이혼조정 신청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진행 사례를 바탕으로, 왜 그런지 정리해 보겠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이미 대략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더 이상 분쟁 없이, 빠르게 끝내고 싶다.”
이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 이혼조정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여
상대방 배우자와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2.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보다 이혼조정이 더 나을 수 있는 이유
법적 안정성이 훨씬 크다!!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단순 합의서가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가사소송법 제59조 참조).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나중에 “이건 무효다”라고 뒤집기가 매우 어렵고
당사자 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등 참조)
합의 내용을 ‘집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조정조서에는
재산분할 금액
지급기한
지연이자
부동산 이전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상,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혼 + 재산 + 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 가능!!
실무에서는 조정조서에 다음 내용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및 지급 방식
한 번에 ‘패키지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협의이혼의 숨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생각보다 변수들이 있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음
확인서 받은 후 3개월 내 미신고 시 아예 효력이 사라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등 참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반면 이혼조정은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 바로 법적 효력 발생
즉, “신고 안 해서 무효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꼭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단계와
이혼 의사 확인 “확인 기일” 단계에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참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장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면, 이혼조정은
변호사 등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
서로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고, 훨씬 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실제 사건 진행 과정
의뢰인은 이미 큰 틀의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핵심은 “충돌 없이 문서화” 하는 것이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합의 내용을 반영한 이혼조정 신청서 초안 작성
상대방 배우자와 지속적인 의견 조율
상대방에게도 변호사를 소개해 심리적 불안 해소
큰 충돌 없이 최종 신청서 완성
그 결과,
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조정 기일 진행
첫 기일에서 바로 조정 성립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마치며...
합의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협의이혼이 정답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다면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집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싶다면
절차적인 변수 없이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이혼조정 신청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혼은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없이 끝' 낼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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