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에서 계부나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도 아버지 재혼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새어머니의 자녀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는 재혼 가정에서 법정상속인은 누가 되는지 정리해 보겠다.
법정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순위 상속인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이들과 배우자(새어머니)가 된다. 아버지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순위 이하는 1순위가 있으므로 상속에서 제외된다.
계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할 수 없다.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어머니의 자녀와 새아버지(계부)는 단순한 인척 관계에 불과하다.
새아버지(계부)가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새아버지(계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가 아니므로 새아버지(계부)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즉, 계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다음과 같다.
재혼한 어머니 → 법률상 배우자 이므로
계부의 자녀 → 직계비속이므로
반면 계자녀는 입양이 없는 이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개정으로 계모의 재산도 상속할 수 없다.
계부의 재산은 상속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1991년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모의 재산은 상속이 가능했다.
과거에는 계모와 계자 사이에 법정친족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 민법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삭제 1990. 1. 13.>
1990. 1. 13. 구 민법 제773조는 계모와 계자 관계를 친생자 수준으로 취급하여 계모의 재산은 계자가 상속이 가능했던 것이다.
1990년 개정에서 계모와 계자의 법정친족 관계를 규정한 제773조를 삭제했다.
계모와 계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 모자관계를 의제한 제도가 전근대적·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해 오늘날 타당성이 약하고,
계모가 친모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갖게 되어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계부와 계자 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와 계자만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았으며
혈족상속의 원칙에 맞게 제도를 정비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계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모의 재산도 상속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7헌마1424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7헌마1424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7.자 2017헌바24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계자에게 재산을 넘길 수는 있다.
재혼 이후 계자가 계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부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계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입양을 하는 방법 외에도
유언이나
생전에 증여를 하면 된다.
물론 친자식들의 유류분이 초과된 경우 계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마치며...
현재 민법상 재혼 가정의 계부모와 계자녀는 원칙적으로 서로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입양, 유언, 증여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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