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 전액 인용 및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 전액 인용 및 채권가압류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 전액 인용 및 채권가압류 

이원준 변호사

원고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계장비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년경부터 피고 법인에게 기계장비 및 관련 부품을 납품해 왔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이 수차례 물품대금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피고 법인과 같이 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는 신속히 피고의

  • 주거래 은행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및

  •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2. 물품대금 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지급명령신청' vs '민사소송'

물품대금을 지급을 구하는 경우 ① 계약 체결 사실, ② 물품 인도 사실(목적물 인도), ③ 대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물품 납품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있는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따라서, 물품 납품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소를 제기하기 보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에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지급명령)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독촉절차'이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공시송달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서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를 토대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소송 형태를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한편, 채무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주소를 보정명령을 하고, 송달할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면, 소제기신청을 통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신속히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편, 물품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물품 대금을 받아 내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소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보전처분'은 민사소송 판결 확정 전,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을 막고 향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인 명령이다. 대표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을 막아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길 바란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9106

한편, '청구금액(소송 목적의 값)''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이라고 한다.

통상적인 민사 사건들이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과 달리 변론종결 당일 판결선고가 가능하다.


3. 사건 진행 및 결과

물품 대금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물품인도 사실을 입증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거래처 원장, 매출장, 세금계산서를 확보했다.

이 사건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고, 물품인도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도 확보한 상태라

  • 신속한 집행권원 획득을 위해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피고 또한 법인이기에 피고 법인등기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피고 본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당 주소로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채무자 대표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였으나, 결국 송달이 되지 않아 소제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소제기신청에 따라 사건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전환되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였기에

  • 첫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 소액사건이었기에 당일 판결 선고까지 이루어졌다.

한편, 필자는

  • 지급명령을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해두었고,

  • 이를 통해 의뢰인이 승소 이후 집행이 용이하도록 대비해 두었다.


마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 확보

  • 지급명령을 통한 신속한 대응

  • 가압류로 집행까지 대비

결국 의뢰인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자금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은

“빠르게 + 확실하게 + 집행까지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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