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합의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아닌 무혐의 처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제추행죄 합의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아닌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죄 합의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아닌 무혐의 처분 

김형민 변호사

강제추행죄 무혐의

서****

1. 피의사실의 요지

 

고소인이 지하철 수서역 엘리베이터의 올라가는 도중 피의자가 뒤에 붙어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색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인은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부터 따라 나왔다, 개찰구에서부터 따라서 나왔다고 하며, 피의자가 악질적이다라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개찰구에서는 다른 개찰구로 따로 나온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고소인의 피해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사건의 경위 등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양형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아직 어린 나이였으며 군대에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상태였습니다. 장래 공무원을 희망하는 피의자를 위해서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음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마지막 자존심 또는 수치심 등으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본 변호사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피해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소는 사실상 피해진술 모두를 그대로 자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불기소를 받은 경우가 없지는 아니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항소심 무죄판결 받은 해결사례 참조). 실제 피해내역보다 과장하여 피해진술을 하였을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실제 범죄행위보다 과중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광역버스에서 심야에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을 만졌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혼자서 최초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와 달리 고소인이 심야버스 옆자리에 앉았던 피의자가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었다라고 과장된 피해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법정형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2년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인 무거운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어 구속까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팬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님 입장에서는 처음 진술할 때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손가락을 넣지 않은 것만 어떻게 기억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실제 범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이처럼 수사단계에서 죄를 인정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여 변호사 선임없이 대응할 경우 자신의 죄보다 크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성범죄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한 특색이 있어 첫 조사부터 변호인 선임이 필요함


성범죄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 진술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때는 변호사 선임 없이 일단 한 번 나가서 조사를 받아보고 이후 안 되겠으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 때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진술을 바꾼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술을 번복한 이상 그 연유에 대한 합리적인 변호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5. 조사 입회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가장 차이가 큰 영역임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아무런 말이 없이 옆에 단순히 앉아만 있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합리적인 변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진술을 함에 있어서는 수사관의 질문의도나 중요한 질문에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반드시 조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핵심 질문이 있을 때는 잠시 끊고 화장실 등 휴식시간을 요구하여 자세히 어떻게 답변할지 숙지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조사 도중 잘못된 답변을 즉석에서 수정하고 대신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답변할 경우에는 수사방해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조사의 객체는 피의자인데 변호사님이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제지와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을 대동하여 신문과정에서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신문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퇴거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장소를 이탈하여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자 2000헌마138 결정)'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기도 하며 수사관이 아닌 피의자를 보며 "00님 무슨 무슨 말씀하세요"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수사관님께 답변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께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대응하기도 합니다. 수사 도중 이러한 일로 수사관의 항의와 제지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서는 대부분 원만한 분위기로 마무리 되고, 수사관이 웃으면서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사들은 입회해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주었길래 이렇게 열심히 하냐"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간단히 생각하는 변호사도 있으나 자신이 진술한 신문조서를 부동의하는 경우 판사님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검찰 조사시 경찰에서 진술한 것을 이렇게 진술하였지요라고 되물어 이를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적극 조력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6. 김형민 변호사의 솔루션

 

처음에는 고소인이 격앙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있는 사람이었으므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군인신분이었기 때문에 수서경찰서에 인적관할이 없음을 주장하며 군검찰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고소인의 감정이 누그러져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풍부한 경험에 비추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이 시간이 경과한 뒤에 직접 연락하여 진심을 다하여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미리 작성하여 가서 합의금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합의를 한다고 반드시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무혐의처분도 가능함

 

강제추행죄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있어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체포된 경우 무혐의처분은 나오지 않는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처음부터 무죄, 무혐의 주장은 포기하고 선처받는 방향, 즉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포된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합의를 하였다고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합의를 하였다고 유죄가 인정되어 최선이 기소유예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며 무혐의처분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