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관리인 교체나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분소유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집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관리인이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인이 소집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구분소유자들이 적법하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관리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들은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었습니다. 기존 관리인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관리인 해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개정, 관리업체 변경, 외부회계감사 실시 등을 안건으로 임시관리단집회를 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집합건물법이 요구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집동의서를 확보한 뒤 관리인에게 공식적으로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집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요구했음에도 관리인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저희 팀에 관리단집회소집허가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관리단 측은 어떤 논리를 폈나요
관리단 측은 세 가지 방향으로 소집허가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일부 안건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일부 안건은 실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소집 요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권리남용 주장은 관리단분쟁에서 종종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관리인을 괴롭히거나 건물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저희 팀의 대응
저희 팀은 두 방향으로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소집허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점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소집 요구가 관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관리인이 이를 거부하였는지를 내용증명과 관련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안건 하나하나의 적법성을 논증하였습니다. 관리인 해임, 신규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개정, 관리업체 변경, 외부회계감사 실시, 관리비 절감 및 운영 효율화는 모두 관리단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의뢰인들이 요구한 안건들이 구분소유자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사항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소집을 요구하였다는 것, 소집 요구가 관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다는 것, 관리인이 명시적으로 소집을 거부하였다는 것, 임시관리단집회 개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관리단 측이 제기한 권리남용 주장, 일부 안건의 실익 부족 주장, 의결사항 해당 여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관리인이 집회 소집을 거부하는 상황은 관리단분쟁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관리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해임이나 불리한 결의가 예상되는 집회를 열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이런 상황을 명확히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소집을 거부하면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합니다. 관리인이 버틴다고 해서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개최 권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집 요구 단계부터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입니다. 동의서 수집, 내용증명 발송, 관리인의 거부 의사 확보까지 각 단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법원의 소집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소집 거부로 집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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