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통과시킨 관리규약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각하시켜
카카오톡으로 통과시킨 관리규약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각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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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통과시킨 관리규약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각하시켜 

이현조 변호사

각하

대****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이 전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을 상대로 보수와 수당, 소송비용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니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는 관리단 측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관리단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소송 자체를 각하시킨 사례입니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원고 관리단은 과거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관리인 보수, 관리위원 수당, 출석수당,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 관련 비용 등이 모두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이 상당하였고, 전 관리인과 관리위원들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이 이 소송의 제기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보자, 원고 측 소송 자체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관리단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인 관리규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원고 측은 전자투표와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적법하게 제정하였고, 그 규약에 따라 별도의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집중한 것은 그 전자투표가 과연 적법한 것이었느냐였습니다.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전자투표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링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구분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자서명이나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도 없었고, 실지명의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링크를 누른 사람이 구분소유자인지, 아니면 그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저희 팀의 대응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전자서명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카카오톡 링크 방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저희 팀은 해당 전자투표가 집합건물법 시행령과 전자서명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전자적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본인확인 절차의 부재, 실지명의 확인 절차의 미비, 전자서명법상 요건 불충족을 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으로부터 다음 논리가 이어집니다.

전자투표가 무효라면 관리규약 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상 관리규약 제정 결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관리규약이 무효라면 그 규약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대표권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 링크 방식만으로는 실제 투표자와 구분소유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고, 전자서명이나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규약 제정 결의의 상당 부분이 이런 전자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이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관리규약 제정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무효인 관리규약을 근거로 제기된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뒤따랐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송 자체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최근 관리단 운영에서 전자투표 방식이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자투표 방식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관리규약처럼 관리단 운영 전반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면, 그 규약에 기반한 모든 행위의 효력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관리단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소송을 제기한 관리단의 규약과 대표권 구조가 적법한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보다 수비가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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