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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7월 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능력이 없고 잠수 타고 있는 상태라 우선 현 집에 거주하면서 계약 종료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창립총회도 앞두고 있어 곧 재건축(?)을 시작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이전에 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경우에는 제가 조합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