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단이 거부한 회계자료 공개, 회계장부열람가처분 인용
집합건물관리단이 거부한 회계자료 공개, 회계장부열람가처분 인용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집합건물관리단이 거부한 회계자료 공개, 회계장부열람가처분 인용 

이현조 변호사

인용

서****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구분소유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소송이 진행 중이니 그때 제출하겠다"는 이유로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관리단과 관리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해당 집합건물에서 오랫동안 관리비를 납부해온 구분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산정 기준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용관리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고, 외주용역비 집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기요금 배분 방식도 석연치 않았고, 주차장 수익이나 잡수입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관리단에 여러 차례 회계자료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는 끝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팀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논리를 폈나요

관리단 측은 열람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관련 관리비 소송이 진행 중이니 자료는 그 소송 과정에서 제출될 것이라는 점, 일부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논리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언젠가 제출될 수 있다는 것과, 구분소유자가 지금 당장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이 집중한 부분

저희 팀은 집합건물법 제26조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이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관리단이 재량으로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아울러 저희 팀은 열람의 실질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관리비 부과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공용관리비 집행을 검증하고, 수익금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계자료 열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수치와 사례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단뿐 아니라 관리인 역시 열람·등사 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관리단이 버티더라도 관리인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관리단 회계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관리비 산정 적정성 검토 필요성, 관리인의 보고 및 장부보관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법원이 열람을 허용한 자료의 범위는 상당히 넓었습니다. 회계장부, 금융계좌 거래내역, 관리비 산정자료, 외주용역 계약서, 수입·지출 증빙자료, 전기요금 관련 자료, 수선유지비 관련 자료, 주차장 수익 관련 자료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일부 자료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일부 항목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열람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지만, 핵심 회계자료 전반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관리비 문제를 의심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이 자료 공개를 거부할 때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계장부열람가처분은 관리단이 자료 공개를 거부할 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이후 관리비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법적 절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관리단 회계 운영에 의문이 생겼는데 자료 공개를 거부당하고 계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