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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전세 세입자로, 2019년 5월 30일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집 계약의 경우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전화통화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부동산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이 진행중이며, 2021.09.07일 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고 조합 측에서는 제게 금년 9월 16일까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이며 어제 재개발조합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3. 집의 소유주는 매매계약으로 인해 2020년 9월 5일에 바뀌었습니다. 4. 임대인과는 7/11(월) 이사를 위해 연락을 취했고,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1. 집을 구매할 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4-2. 돈을 빌린 사채업자가 근저당을 풀어줘야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나와 전세금을 줄 수 있으나, 풀어주지 않고 있다. 4-3. 현재 채무를 갚을 수 없다. 근저당을 풀고 전세금을 주기 위해 집을 사채업자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사채업자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 4-4. 사채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을 풀 수 없고, 따라서 전세대출이 불가하여 이 사람과 연락이 되어야만 언제 전세금을 줄 지 알려줄 수 있어, 현재로서 언제 줄 지 모르겠다. 5. 이후 임대인에게 지금까지 7회 가량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며, 문자도 남기며 연락이 안되었으나 어제 연락은 되었으나 똑같이 사채업자 얘기만 합니다. 6. 재개발조합은 법 모르겠고 집주인하고 해결하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나가라고 했기에 그에 맞춰 조금 먼 회사까지 이직해서 출퇴근이 길어졌고 그 동안 수차례 변호사님 상담으로 비용 지출도 있었습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 선임 할 시 중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더라도 비용 청구 가능한지 2. 사실 당황스러운 입장으로, 앞으로 제 취해야 할 조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