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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에서 2009년부터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이 2021년에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2022년 연말까지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획에 없는 이사를 해야 하기에 당황스럽습니다. 건물주말로는 재개발은 확정되어 있고, 시행사 선정만 남은 상태랍니다.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이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