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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의 전세금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상태이고 다음주쯤 경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유와 대항력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부동산측에서 세입자를 받아서 돈을 돌려준다며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요구해 어쩔수없이 부동산에만 알려줬는데(임대인x)만약 부동산측에서 임대인에게 실수든 고의든 노출시켜 대항력이 깨지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알려도 대항력이나 점유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2. 전세계약종료일에 저희도 이사가 잡혀있어서 일부 짐을 남기고 가스, 관리비 정산하였는데 겨울철이라 동파우려로 임대인 명의로 가스를 등록하여 최소한 외출모드는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동산측에서 얘기하는데 허용해줘도 대항력이나 점유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가스나 관리비 정산은 대항력에 영향이 없는지. 크게 총 2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