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나 본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분쟁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에서 금지된 행위를 또 했다"며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간접강제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주차방해금지 확정판결 이후 상대방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저희 팀은 의뢰인 측(채무자)을 대리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는 이미 주차장 사용 문제로 오랜 분쟁이 있었고, 주차방해금지와 관련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 측이 판결을 또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 삼은 행위는 세 가지였습니다.
관리사무소 명의로 안내문을 발송한 것, 주차관리비 미납 차량에 대해 계고를 한 것, 차량 출입제한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들이 기존 확정판결에서 금지된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현조변호사팀의 대응 논리
저희 팀이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문제된 행위들이 과연 기존 판결에서 금지된 행위와 같은 것인가입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관리규약과 주차장 사용세칙에 따른 관리행위였습니다.
주차관리비 미납 차량에 대한 계고나 출입제한 예고는 공용부분 관리권 행사이자 관리규약상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기존 판결에서 금지된 특정 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둘째, 해당 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상대방은 이 행위들을 채무자인 의뢰인 측의 의무위반 행위로 귀속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들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채무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이와 함께 간접강제는 의무위반이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위들은 공용부분 관리권에 기초한 관리규약 및 주차장 사용세칙상 조치로 보인다는 것, 해당 조치를 공동주택관리법상 채무자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확정판결상 부작위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간접강제는 단순히 "판결 이후의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무기로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차장 운영처럼 반복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행위 하나하나를 판결 위반으로 포장하여 간접강제를 반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존 판결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된 행위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를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금지한 것과 실제로 문제 삼은 행위가 같은 것인지, 그 행위의 주체가 실제로 채무자인지를 하나씩 해체하여 반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집합건물과 공동주택 분쟁에서 판결 이후에도 간접강제 신청으로 압박을 받고 계신 분들, 또는 반대로 상대방의 판결 위반을 강제하려는 분들 모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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