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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13일 부동산매매계약(토지부분), 및 주택건축도급계약 진행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 內 특약으로 잔금입금과 동시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등 토지관련 전부사항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한다. 내용 존재합니다. 토지는 잔금 후, 23년 4월 10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지만 관련 등기부의 을구에는 아직 지상권과, 근저당권(공동담보존재)이 말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근저당말소 이행각서를 24년4월18일에 작성하였으며, 24년5월31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지상권 및 근저당권 말소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관련해서 지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