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상대방 유책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이 1년 정도 되는 소송기간 중에도 양육비 지급을 받기를 원하셔서 진행한 사전처분 사건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전처분이지만 양육비 액수에 대한 증명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처분을 신청하자 재판부 역시도 필요한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는데요.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수입상황, 아이의 상황, 그리고 실제 양육에 들어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사실상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 역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임시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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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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