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 대리, 위임 가능 여부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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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 대리, 위임 가능 여부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사회에서 특정 이사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 위임하여 대신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회에서의 의사 대리·위임이 “항상” 불가능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정관(또는 적용되는 특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대리인으로 출석·의결하는 방식이 부적법하여 결의가 무효(또는 부존재)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가합486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703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2044775 판결

다만 정관이 이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대리인의 자격·범위·절차(위임장 제출 등)를 갖춘 경우에는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나27412 판결, 민법_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또한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이라면 이사회 서면결의는 법률상 금지됩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_제9조(의결정족수 등)

3. 관련 법규범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_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공익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_제9조(의결정족수 등)

4. 관련 판례 법리

정관에 대리출석·대리의결 허용 규정이 없는 재단법인 사안에서, 법원은 이사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해야 하고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가합48665 판결

비법인사단 사안에서도, 정관에 근거가 없고(또는 위임의 대상이 ‘특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임장 등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경우 대리출석을 출석으로 보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70352 판결, 민법_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또한 이사회를 실제로 소집·개최하지 않고 유선·문자 등으로 찬반만 취합하는 방식(통신·서면 유사 방식)은, 민법 또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결의 “부존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2044775 판결

반대로, 정관이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리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대리인은 다른 이사, 1인만 대리 가능, 대리권 증명서면 제출 등), 그 요건을 갖추도록 규율한 경우에는, 그 정관 규정에 따라 대리행사 허용 여부가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나27412 판결

5. 검토 및 적용

질문 주신 “비영리법인 이사회 의사 대리·위임”은 결론적으로 정관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_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나27412 판결

1) 정관에 이사회 대리출석·대리의결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사 본인 직접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여 정족수 미달(결의 무효) 또는 결의 부존재로 판단할 위험이 크므로, 실무적으로는 “대리 출석/대리 의결을 전제로 한 이사회 운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가합486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703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2044775 판결

2) 정관에 근거를 두고 허용하려는 경우에도, 민법 제62조의 문언상 “특정한 행위”의 대리라는 한계가 문제될 수 있고, 포괄적·상시적 위임 형태로 운영되면 분쟁 시 불리하게 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결의 무효 주장과 결합) 안건·회의별 위임, 위임장 등 증빙, 대리인 자격 제한(예: 다른 이사로 한정) 같은 장치를 정관과 운영으로 갖추는 방식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민법_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나274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70352 판결

3)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면 서면결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돌려서 결의”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_제9조(의결정족수 등)

6. 결어

저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총회결의무효확인, 선거무효확인, 당선무효확인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사단적 법률관계 관련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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