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간략한 소개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간략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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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신선우 변호사

사실조회신청은 요청받은 기관이 반드시 회신을 해주도록 하는 강제력이 없으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법원이 이를 채택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회신하여야 하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문세제출명령신청서 작성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재 구조

  •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아래 5가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5조). 민사소송법_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1. 문서의 표시(명칭/작성일/기간/형식/작성자 등)

  2. 문서의 취지(대략의 기재내용)

  3. 문서를 가진 사람(원고 또는 제3자)

  4. 증명할 사실(그 문서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이익문서/법률관계문서 등 제출의무 근거)

  • 문서가 정확히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는지 불명확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의 표시·취지 등을 적어 내라”고 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6조). 민사소송법_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문서의 존재·소지·필요성·제출의무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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