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등록의 모든 것-벌금형만 선고돼도 10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의 모든 것-벌금형만 선고돼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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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등록의 모든 것-벌금형만 선고돼도 10년?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로부터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다른 사안보다 비싼데 합의를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 그 중에서도 '인격 살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데요.

질문해주신 분들께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합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인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실무상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집행유예가 갈리기도 하고 기소/불기소(기소유예)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실형/집행유예는 두말할 나위 없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소/기소유예도 엄청난 차이인데요.

단순히 '벌금 몇 백 내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벌금형 포함)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1. 신상정보등록이란?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가 장기간 보존,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형사처벌(징역, 벌금)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유죄판결 확정 즉시 당연히 발생합니다.

등록된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한 공개 및 주민에 대한 고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등록기간 -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벌금형: 10년

  •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15년

  • 3년 초과 ~ 10년 이하 징역, 금고: 20년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 30년


3. 등록기간 동안 어떤 의무가 부과될까?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기간 내내 아래 의무가 지속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까지 이루어지는데, 검사 시절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1. 최초 신상정보 제출(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신체정보(키, 몸무게), 차량번호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붕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면, 좌측, 우측, 전신 사진 촬영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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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년 정기 출석 및 사진 촬영(매년 12월 31일까지)

최초 등록일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신상정보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등록기간 동안 매년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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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변경시 20일 이내 신고

주소, 거주지, 직업, 직장, 연락처, 차량 등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등록 면제는 가능한가?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면제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요건이 까다로워 실무상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최소등록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10년 → 7년 경과, 15년 → 10년 경과, 20년 → 15년 경과, 30년 → 20년 경과

  • 등록기간 중 성범죄 재범 없을 것,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신상정보 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 없을 것 등


5. 검사의 기소유예, 왜 중요한가?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가 어떤 처분으로 종결하느냐입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소 → 유죄(벌금형 포함) 확정: 신상정보등록 의무 발생

  • 기소유예(불기소):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등록 의무 없음


6.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고, 검찰 내부 일응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검사로서 직접 수사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임검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검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사건이 가벼워 기소유예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수사를 받다가 잘못 대응하여 기소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검사는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논리를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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