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소속사가 전속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있어요. 소송을 하면 그동안 활동을 못 하나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크리에이터, 유튜버, BJ 분들이 많습니다. 소속사가 계약 위반을 하고 있음에도 해지에 협조하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에서 소송을 선택하면 평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회사가 항소하는 경우 2심, 3심까지 이어지면서 2~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속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입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란?
가처분은 본안 소송(전속계약 해지 확인의 소)보다 훨씬 빠르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과 가처분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소속사가 해지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립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효과적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처분은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수단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소속사의 계약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정산 미지급, 정산자료 미제공, 매니지먼트 의무 미이행 등 소속사의 계약 위반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경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소속사가 해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소속사가 무시하거나,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경우 가처분을 통해 빠르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속사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 경우, 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새로운 활동 기회가 시급한 경우
새로운 소속사나 플랫폼과의 계약 기회가 생겼거나,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본안 소송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 BJ A씨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A씨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방송 기획, 콘텐츠 제작 지원, 플랫폼 활동 관리 등 다양한 매니지먼트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비 세팅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대부분을 A씨가 직접 진행해왔습니다. 수익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정산 내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정산자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자 회사는 돌변했습니다. 타 플랫폼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압박하고,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신뢰관계는 완전히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 중 약 2년이 남아 있었고, A씨는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활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은 이미 제기된 상태였지만, 당장 다음 달 예정된 새로운 활동이 문제없이 진행되려면 지금 즉시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온의 검토
이 사건에서 가처분 인용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피보전권리 —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소속사의 계약 위반 사실이 복수로 존재했습니다. 기획·관리 없이 수익만 배분한 매니지먼트 의무 미이행, 정산자료 미제공이라는 신뢰관계 파탄 정황, 타 플랫폼 활동 제한을 통한 직업 활동의 자유 침해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전속계약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이러한 사정들은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 —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가.
계약 기간이 2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만으로는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새로운 플랫폼 활동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회사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미이행하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긴급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미 본안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활동 제한을 먼저 해제하고 본안에서 계약 해지 확인을 다투는 전략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가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계약 위반 사실, 보전의 필요성, 증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서 문구 하나가 인용 여부를 바꿀 수 있어 전문가의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② 심문기일
법원이 신청인(크리에이터)과 피신청인(소속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절차입니다. 소속사가 반박 주장을 제출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 법원의 결정
법원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용되면 전속계약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어 즉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가처분은 빠른 수단이지만,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보전의 필요성 입증
법원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② 변론기일과 달리 심문기일 진행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여러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가처분 심문기일은 1회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첫 심문기일 진행시 가처분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진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③ 선고기일 미지정
민사소송은 판결이 선고되는 선고기일이 특정 일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가처분은 심문종결 후 선고기일이 별도 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문기일에서 진행된 사항에 따라 추가 서면을 적절히 제출하고 최대한 빠르게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④ 본안 소송 병행 (필요한 경우)
가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최종적인 계약 해지 확인을 위해 본안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안 소송 1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속계약 분쟁에서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소속사가 해지를 거부하며 버티는 동안, 새로운 활동 기회는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계약 위반이 명백하고, 해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가처분은 빠른 수단인 만큼, 신청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처분이 가능한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장승우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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