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법 신고의무 위반 무혐의 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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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법 신고의무 위반 무혐의 종결 사례 

장명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사건의 내용]

  • 주식회사 A는 해외(베트남)에 지분투자 및 대여 방식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 이후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투자로 전환(출자전환) 처리

  • 위 처리 후 상당기간 경과 후, A사의 국내 지정외국환거래은행 담당자는 출자전환 처리에 관하여 사전 신고의무가 누락되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외국환거래법위반 자진신고서를 제출함

  • 금융감독원은 해당 위반사항이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함

[대응 내용 및 결과]

  • 담당변호인은 우선 기존 해외직접투자 관련 근거자료(대여계약서, 기존 신고서 등) 일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 이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의 관련 조항과 유사사건 판례 등을 검토

  • 검토 결과, 해당 사안의 경우 출자전환에 대하여 새로이 신규 해외직접투자로서 사전신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최초 거래 외국환거래은행의 안내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 이후 상세한 의견과 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직접 상세하게 구두 설명하여 설득

  • 이에 해당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함

  • 외국환거래법은 대표적으로 구조가 난해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담겨있어 법령의 내용과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아울러, 은행 및 수사기관의 담당자들도 순환 근무 등의 이유로 동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복잡한 사전 신고의무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채 거래하였다가, 사후에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과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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